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며 '5년 후 5천만 원!'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나 상황 변화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저 역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해 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반 해지'가 아닌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입 기간이 3년을 넘겼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기간'과 '사유'가 관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기에, 중도에 해지하면 원래 약속했던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두 가지 예외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일반 중도해지 시 혜택 비교
구분 | 3년 미만 유지 후 해지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
정부기여금 | 미지급 (전액 미지급) | 일부 지급 (최대 60% 수준) |
이자소득 비과세 | 과세 (일반 이자소득세 15.4% 부과) | 비과세 유지 |
적용 금리 | 중도해지 이율 (매우 낮은 수준) | 기본금리 수준 적용 (약 3.8%~4.5%대) |
실전 조언: 만약 5년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가능하다면 3년 이상은 꼭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만 넘겨도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일부(60%)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연 6.9%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특별 중도해지 사유 (정부기여금·비과세 전액 유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전액 유지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출산/퇴직/주택 구입 등의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까다로운 조건(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사업장 폐업: 퇴직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
가입자의 혼인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핵심: 중도해지 전, 내가 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해지와 특별 해지는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 중도해지 신청 절차와 재가입 팁
1. 중도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지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일반 해지: 비교적 간단하며, 창구에서 해지 요청 및 필요 서류(신분증) 제출
특별 중도해지: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각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퇴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취득 관련 서류 등)
은행 심사를 거쳐 특별 해지가 승인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후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차감: 재가입 시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 12개월 유지 후 해지했다면, 60개월 중 남은 48개월에 대한 기여금만 지급)
재가입 조건: 재가입 시점의 연령, 소득, 가구 소득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 재가입 자격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해지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 청년도약계좌는 장기간 돈이 묶여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도 해지 시에도 3년 이상 유지하면 꽤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너무 급하게 해지하기보다는 최소 3년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목돈 마련의 길, 포기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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