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1~6급)'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경증)'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등급 갱신'이라는 표현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재판정(갱신 심사)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 정도는 영구적으로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장애 유형에 대해 일정 기간(보통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정(갱신) 시기 및 통보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면, 보통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판정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재판정 시기: 장애 유형별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재판정 시기(예: 뇌병변, 신장 장애 등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시기 확인: 가장 정확한 재판정 시기는 현재 가지고 계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판정 심사 절차
재판정 절차는 최초 장애 등록 절차와 거의 유사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재판정 신청 및 서류 준비
재판정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료기관 전문의 발급)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장애 상태를 증명하는 검사 결과지 및 진료 기록지 (보통 6개월~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기록이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및 장애진단
신청자는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지정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쳤으며, 현재의 기능적 제한이 명확함을 진단서와 진료 기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방식: 제출된 서류(진단서, 검사지, 진료기록지 등)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심사 전문 인력이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됩니다 (단, 자료 보완 요청 등의 기간은 제외).
4. 심사 결과 통지 및 등록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최종 장애 정도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과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시 꼭 알아야 할 실전 팁
중증장애인으로서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팁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재판정 기한을 넘기면 장애인 등록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복지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자마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 확보가 관건: 심사의 핵심은 장애가 고착되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단서 외에 필수적인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장애 상태의 변화: 장애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반대로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재판정 심사를 통해 새로운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재의 기능 제한 상태를 전문의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관련 문의: 절차나 제출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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